한국제약협회는 20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향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약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계도, 홍보를 통해 정도경영 및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를 전제로 선의의 의료인과 제약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학술행사, 제품정보전달 측면에서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교류 및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기업 정보전달자의 정상적 영업 마케팅 활동과 의료인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학술정보 습득 활동은 제약-의료의 상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고 제약협회 측은 덧붙였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의료인의 일상적 강연, 자문, 기초연구활동과 제약기업의 학술 및 교육지원 활동이 현행법의 모호성과 관계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해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간주돼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면 이는 재삼 고려돼야 마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목록정비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약가가 인하되고,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등으로 보험약가는 등재 이후에도 지속 인하되도록 설계돼 있어 제약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베이트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약가정책은 보험재정과 R&D 투자 측면, 나아가 제약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해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