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이 자사 제품의 처방 등 판매 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1개월간 판매 정지되는 제품은 CJ제일제당의 알말정5mg(아로티놀롤염산염), 알말정10mg(아로티놀롤염산염), 디아트라민캡슐16.95mg, 디아트라민캡슐11.30mg,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 라베원정10mg, 라베원정20mg, 자알린정5mg, 코살린정(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 등의 품목으로, 처분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이에 앞서 한국얀센도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g/h, 25ug/h, 50ug/h, 75ug/h, 100ug/h(마약)’ 제품의 처방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다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2655만원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