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과 경찰은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의사들이 정당하게 시행한 동영상 제작 및 저작권 판매나 설문조사와 같이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없는 것도 리베이트인양 버젓이 보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처방의 대가로 의사에게 제공된 금원을 무조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어, 애매한 사안도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리베이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쌍벌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리베이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리베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원협회는 비싼 복제약가를 꼽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가 비율이 20~4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무려 86%에 이른다(2008년 KDI 윤희숙)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하게 책정된 약가는 잉여의 이익을 남기고, 이 금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을 해왔다.
더불어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복제약들이 너무 많은 것도 또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대한의원협회는 지적했다.
이는 복제약 사이에 큰 차별점이 없어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할 수가 없고, 넘쳐나는 제약회사와 복제약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복제약가를 낮추고,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복제약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의원협회 측의 입장이다.
이러한 뻔한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정부는 리베이트가 약가를 높인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반면,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대한의원협회는 복제약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정부이고, 자신들이 높게 책정한 복제약가가 마치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에 올라간 양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의 리베이트보다는 복제약 등재 및 약가산정과정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대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자백해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복제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난립한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의 구조조정 실시와 복제약의 무분별한 보험급여 등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불법 대관로비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요구하는 한편, 의료계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적 소지에 대해 위헌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