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 더크 밴 니커크)과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제 2형 당뇨병 치료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트라젠타+메트포르민)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2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트라젠타듀오의 건강보험급여 적용기준은 인슐린 비의존성 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당뇨병 약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고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이 어렵거나,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대체하는 경우다.
트라젠타듀오는 국내에서 2.5/500mg (트라젠타 2.5mg+메트포르민 500mg), 2.5/850mg, 2.5/1000mg 세 가지 용량이 동시에 허가가 됐으며, 제 2형 당뇨병환자들의 혈당이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선택 및 증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약가는 세 가지 용량 모두 정 당 416원으로, 식사와 함께 하루 2회 복용한다.
트라젠타듀오는 차세대 DPP-4 억제제인 트라젠타와 메트포르민의 복합제다. 트라젠타는 국내 급여를 받은 DPP-4 억제제 계열 중 유일하게 신기능, 간기능 저하에 따른 용법용량 조절 없이 모든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다.
이 약제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의료진의 좋은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당뇨 치료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트라젠타듀오 복합제의 보험급여 적용과 함께 더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메트포르민과 트라젠타 두 제제의 초기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에는 치료경험이 없거나 기존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불충분하게 조절되던 환자군을 대상으로 트라젠타(5mg/day)와 저용량(1000mg/day), 고용량(2000mg/day)의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6개월간 치료했을 때, 베이스라인 대비 최대 1.7%의 당화혈색소(HbA1c)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베이스라인의 당화혈색소가 11% 이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군에서는 최대 3.7% 의 강력한 혈당 강하효과를 보였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트라젠타듀오는 젠타듀에토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같은 해 5월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의 승인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2012년 11월 식품의약품식품의약품부터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