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명문제약이 자사 제품의 처방 등 판매 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및 기프트카드 제공, 선 할인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1개월간 판매 정지되는 제품은 명문제약의 갈라신주사, 어린이키미테패취 등 150여개 품목으로, 처분기간은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