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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환자, 동아제약 등 대상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기사입력 2013-01-28 오전 9:55:00 | 최종수정 2013-01-29 오전 9:55:13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소비자와 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백진영·양현정)는 지난해 12월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www.patientclassaction.kr/ 1899-2636)를 설치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1월 14일에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고, 지난 16일까지 민사소송단을 모집했다.


이들 단체가 28일 제기한 5개 제약사 8개 의약품은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동아제약 '스티렌·가스터·오팔몬' ▲중외제약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 '푸루나졸' ▲한국MSD '칸시다스·코자' ▲GSK '조프란' 등이다.   


이들 단체 등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비 지불도 국민의 부담이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조1418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또는 의·약사에게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들을 적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2011년에 적발한 제약사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규모

제약사

리베이트 규모

해당 의약품

기간

국제약품

242억원

타겐F, 리코페정, 푸코졸, 액사딘, 멜록시펜 등

2004.1.1~2006.9.30

녹십자

397억원

디오겔, 비펜, 피록시캄, 키펜, 라이넥 등

2003.1.1~2006.9.30

동아제약

1,336억원

오로디핀, 글리멜, 포사네트, 클레스논, 발트렉스 등

2003.1.1~2006.9.30

삼일제약

14억원

레드로핀, 리박트, 포리부틴, 레드로핀, 부루펜, 후루다렌, 에스트레바겔, 블레파졸 등

2003.1.1~2006.9.30

유한양행

207억원

나조넥스, 세파클러, 유크라, 암로핀, 옥사플라, 안플라그 등

2003.1.1~2006.9.30

일성신약

116억원

리덕틸, 오구멘틴 등

2004.1.1~2006.9.30

중외제약

522억원

기초수액, 영양수액, 페모스톤, 가나톤, 헤모류, 메피그릴정 등

2004.1.1~2006.9.30

한국BMS

112억원

부스파, 탁솔, 노프릴, 메바로친, 하이드리아, 세프질 등

2005~2005

한미약품

351억원

암브로콜, 아목클란듀오, 카베닌, 아섹, 테스토겔, 세프틸정 등

2003.1.1~2006.10.31

 

한올제약

257억원

프로파제, 이크라코나졸, 글리메피리드, 비티엑스에이, 포슬로 등

2004.1.1~2006.9.30

소계

 5,228억원(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GSK

25억원

조프란, 제픽스, 아반디아, 잔탁, 알포린, 후릭소타이드, 발릴릭스 등

2003.1.1~2009.6.18

대웅제약

421억원

가스모틴, 글리아티린, 글루리아드 등

2003.4.1~2006.9.30

한국MSD

84억원

조코, 바이록스, 프로페시아, 싱귤레어, 인벤즈 등

2004.1.1~2006.9.30

한국화이자

76억원

뉴론틴, 노바스크, 리피토, 비아그라, 카듀엣

2003.1.1~2006.9.30

한국릴리

5억5000원

자이프렉사, 젬자, 액토스, 에비스타,

휴물린 등

2004.4.1~2006.9.30

제일약품

86억원

란스톤, 니바딜, 실라페넴, 옴니세프,

한국 화이자 의약품

2003.7.1~2006.12.31

한국오츠카

34억원

아빌리피아, 프레탈, 무코스타

2004.1.1~2006.9.30

소계

  732억원

스카이뉴팜

3억2100만원

디멘토연질캡슐, 록소탄정,보드미크림, 세파클러캡슐, 아놀렉스정50mg, 제탄정

등 총 15개 의약품

2006~2010

삼아제약

41억4800만원

클라린듀오, 카모딕스듀오, 다이톱, 코비안에스시럽, 네오세틴정,  레바킨시럽, 레바킨정, 레바민

등 15개 의약품

2006~2010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4억2000만원

에글란딘, 헤르벤, 타나트릴

2006~2010

영진약품공업

24억6900만원

코디핀, 크라모넥스, 프라스탄, 엠피나제, 벤팍신, 세파클러, 디파졸, 콜민에이, 푸라콩, 글리매핀, 덕실정

등 총 43개 의약품

2006~2010

신풍제약

38억5200만원

겐타마이신크림, 겐트리손크림, 네티신주100, 뉴시캄캡슐, 니카메타정, 데메타손겔, 데코펜정, 돔필정

등 총 88개 의약품

2006~2010

뉴젠팜

26억9100만원

솔로젠정, 심바젠정, 젤로톤정, 파모시드정, 멜록시젠캡슐, 노디엠정. 란소프라젠정, 레카르딥정, 록소젠정

등 총 82개 의약품

2006~2010

한올바이오파마

88억7300만원

BTXA, 올리클리노멜, 글리메피리드, 염산트라마돌, 노르믹스, 타고신, 알렌탑정, 피나스테리드, 레포스포렌

등 총 106개 의약품

2006~2010

슈넬생명과학

21억9700만원

가베스, 건푸렉스주, 노바카딘, 뉴트라솔주, 돌펜정, 디아로다, 라니티딘정, 락타목스듀오시럽, 타목스시럽

등 총 73개 의약품

2006~2010

태평양제약

152억2300만원

판토록, 멜콕스, 타리겐, 라미프린, 니페드솔, 미오날, 피나이스, 레프록신, 리비탈, 래리스, 레보스틴, 아카멘드

등 총 23개 의약품

2006~2010

소계

401억 9400만원

한국얀센

154억1900만원

파리에트, 토파맥스, 트라셋, 듀로제식, 레미닐

2006.8.1~2009.3.31

한국노바티스

71억6800만원

디오반, 코디오반, 엑스포지, 페마라, 트리렙탈, 산디문, 뉴오랄

2006.8.1~2009.3.31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185억8700만원

아프로벨, 플라빅스, 엘록사틴, 란투스

2006.8.1~2009.3.31

바이엘코리아

57억7500만원

아달라트, 아스피린, 프로텍트, 시프로바이, 루코바이, 울트라비스트

2006.8.1~2009.3.31

한국아스트라제네카

40억1700만원

심비코트, 크레스토, 넥시움, 쎄로켈, 아타칸

2006.8.1~2009.3.31

씨제이

제일제당

20억2100만원

베이슨, 알말, 디아트라민, 코살린

2006.8.1~2009.3.31

소계

529억 8700만원

합계

 6,890억원(*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8,785억원)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2007년 11월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국내 제약사 판매관리비의 비율은 매출액의 평균 35.2%(2005년)로 매출액의 약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005년~2009년까지 3년간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약 3조2514억 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렇게 막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은 그동안 의료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부담해 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당한 약값으로 둔갑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의료소비자(환자)가 먼저 환급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이번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인구노령화와 고가의 항암제나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환자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의료소비자(환자)도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이유다.


이들 단체는 향후 2007년~2012년까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 중에서 매출액이나 리베이트 규모가 큰 제약사의 대표 의약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제약사 및 의약품은 ▲한미약품 '아모디핀' ▲유한양행 '나조넥스' ▲녹십자 '디오겔' ▲한올바이오파마 '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 '판토록' ▲한국얀센 '파리에트' ▲한국노바티스 '디오반'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박스' 등을 비롯한 다수 품목이다.   


한편, 미국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보건의료사기(health care fraud)'로 보고, 엄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보건부 내에 감찰부를 둬 법무부, 검찰과 공조해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 보건부가 최근 8년(2005~2012년)동안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한 금액만 약 200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한다.


지난 1월 17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2012년 회계연도(2011년 10월 1일~2012년 9월 30일)에 '역지불 합의'로 의심되는 건수가 40건이고, 이는 전년도 28건에 비해 급증해 '역지불 합의'와 관련된 특허 의약품이 모두 31개로 미국 시장매출 규모가 약 10조원(8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역지불 합의'가 증가하는 이유는 블록버스트 의약품의 특허권이 올해부터 대거 만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지불 합의'로 적발된 GSK의 '조프란' 이외 더 많은 의약품들이 '역지불 합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와 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은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다.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되면 불매운동 전개 등 제약사의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해도 제약사가 의료소비자(환자)의 감시를 핑계로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최근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수백 명의 의료인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등 의료소비자(환자)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제는 제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의료기관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제약사간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병길 기자>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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