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되고, 갑은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진행됐다.
또 의약품 거래 시에는 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중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37%)은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됐다.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에는 목표 미달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은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이러한 조건들을 개선해 제약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공정 우려 계약조항 및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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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우려 계약조항 |
개선조항 |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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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 취급금지 |
10조 |
①계약기간내 연구개발·생산 제한 금지
②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 경쟁제품: 적응증 및 약리성분 동일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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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구매량· 판매목표량 한정 |
14조 |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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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구매 강제 |
3조 |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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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공급 |
4조 |
미리 신청한 예상구매량에 무조건 귀속되지 않고 구매시 시장실수요와 비교하여 일정부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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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기술 이전 |
12조 |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속 기술혁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상허여 조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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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자료 보고 |
7조 |
경영간섭이 우려되는 필요이상의 보고자료 요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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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5·14조 |
재판매권 및 재판매가격 결정권, 계약해지시 통지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치유 등 규정 |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제품 취급금지로 의약품 거래 계약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을 금지했다.
아울러, 판매목표량 한정으로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지를 금지시켰으며, 개량기술 무상이전에 따라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사용돼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제약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사전 예방해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으로, 1월 기간 중에는 실행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제와 필요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학계·법조계·단체 및 기관 소속 지식재산권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확정하고 한국제약협회 등 회원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제정안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