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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전주택청약 위해
기사입력 2010-03-08 오후 12:04:00 | 최종수정 2010-03-08 12:04
 

송파구청 뉴타운사업단은 8일 오전11시 마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솔이주택청약상담교실'을 열었다.


이번에 열린 청약상담교실은 9일부터 사전청약을 받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주택청약에 대한 실습과정이다.  


사전청약예약은 개정된(2.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 일반공급은 827호(35%), 특별공급은 1523호(65%)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급물량 중 50%는 서울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9일 오전6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시스템은 지난달 26일부터 오픈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모의청약을 통한 사전연습이 가능하고 상세한 청약방법이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은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http://www.newplus.go.kr)하다.


인터넷 청약은 9일부터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3.9~10)을 시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3.11~12), 생애최초 특별공급(3.15~16), 일반공급 1·2·3순위(3.17~22)까지 모두 적용된다.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청약은「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공급구분선택」→「신청순위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입력」→「지망선택」→「전자서명」→「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며,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


또한 고령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 현장접수도 실시하며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23~24일 현장에서만 접수 신청을 받게 된다.


현장접수 장소는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8호선 장지역 3번출구, 09:30~18:00)에서 하면 된다. 사전예약 당첨자 최종 발표는 4월 2일(금) 14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위한 유의사항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바뀌는 자격이나 제도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중복청약 등에 걸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제한은 신혼부부가 120%로 확대되지만 생애 최초는100%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단지는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 및 일반공급에 신청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3자녀 특별공급은 동점시 미성년 자녀수, 고연령 세대주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시 해당지역 거주, 자녀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부부 각각 중복신청은 불가능(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 포함)하며, 사전예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신청서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말고 미리 여유있게 신청한다.

 또한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감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및 방문을 통해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인터넷 신청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인지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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