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의원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사의 의약품을 납품하거나 사용해 달라는 조건으로 각 병의원에 수십억원 상당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최근 병의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개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에서 제외시켰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복지부가 R&D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입했으나,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등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제약업계의 행태를 혁신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이번에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당시 이미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