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6 18:19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의약/제약  기사목록
 
복지부,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2-12-26 오전 9:55:00 | 최종수정 2012-12-27 오전 9:55:56
 

복지부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일명 리베이트)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는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약사법),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인 경우나,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시 취소된다. 


이 같은 취소는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이나 해당 연도내 종료시는 제외시켰다.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 및 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되고, 인증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 이 면제된다.


이는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의 경우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해 합산하고, 또한 약사법·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에 한해서만 약사법령의 기준에 의해 합산해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인증 취소 후 재신청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 산정에 있어 종전 인증취소의 원인 위반행위 부분은 제외된다.


복지부측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R&D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입했으나,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므로,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2012년 12월 27일~2013년 1월 16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중 고시가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제약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지난 6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인증에는 총 83개사가 신청(일반기업 50, 벤처기업 23,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 10개사)했으며, 이 중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43개 업체였다.


인증 업체는 광동제약을 비롯해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 43개 업체다.


이들 업체에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 우대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동아제약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신약개발·해외진출로 글로벌 경영 시대 열자"
 기사목록 보기
 
  의약/제약 주요기사
경남제약 '레모나', 비타민C 제..
넥시움, 복강경 수술과 위식도 ..
젤콤정 등 다소비의약품 가격 지..
우루사 CF 차두리 '2011 광고인..
현대약품, '미에로 CF 론칭 기념..
한국산도스-일동제약, 수면진정..
약사회, 하반기 제조·수출입업..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 1..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JW신약 ‘에스로반연고’ 함량시..
삼아제약 ‘삼아록시트로마이신..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
추석 장거리 이동 건강관리… 눈..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10년째 ..
서울대어린이병원, ‘제16회 척..
경희의료원, 교직원 대상 ‘폭력..
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
명절 뒤 갑자기 찐 살, 무리한 ..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HIV..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