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한미약품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이 같은 혐의로 한미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해당 의약품인 '뮤코라제정' 등 2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자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오다 정부기관에 의해 적발 당했다.
또 신풍제약은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 등 자사 의약품을 같은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우리들제약은 신풍제약에서 우리들제약으로 양도·양수된 품목인 '알지에스액'을 신풍제약이 처방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위 등을 제공해 식약청으로부터 1개월의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앞서 아주약품, 일성신약, 한화제약, 대화제약,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등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이들 제약사들을 적발해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제공한 바 있으며, 식약청은 이들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최근부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