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물품·향응 금전 지급, 회식접대 등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이 같은 혐의로 아주약품 등에 과징금과 함께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아주약품이 올핀정을 비롯한 17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7065만원을, 스파돌정(알리벤돌)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일성신약은 일성독시움정, 오구멘틴정 등 18품목이, 삼아제약은 다이톱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레바민정(레바미피드) 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한화제약은 뮤테란캅셀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이, 한불제약은 파킨트렐캅셀 등 18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대화제약은 15개 의약품 제조품목에 대해, 뉴젠팜은 란소프라젠정15밀리그램 등 40품목, 슈넬생명과학도 같은 혐의로 각각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이들 제약사들을 적발해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제공한 바 있으며, 식약청은 이들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최근부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