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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평균 2.51% 올라…실물경기 회복등 개발사업영향
기사입력 2010-02-27 오전 10:21:00 | 최종수정 2010-02-27 오전 10:21:38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지난 19일 개최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26일자로 공시(관보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는 평균 2.51%, 수도권 3.01%, 광역시 0.88%, 시·군은 1.2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작년 변동률(-1.42%)에 비해 3.93%p가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했는데 그 중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가장 큰 것으로, 전북(+0.47%)과 제주(+0.43%)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돼 있다. 그 중 경기 이천시가 변동률(5.64%) 최고를 기록하였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하락한 24개 지역은 부산광역시(8개), 충남(6개), 강원·전북·전남(각 3개), 충북(1개)에 각각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했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에 있어서는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3.12% 상승하였으나, 광역시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했다.

이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9%(164,543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1%(275,346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7%(58,501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610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도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0원/㎡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86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19)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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