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요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이고, 또 국민을 위한 18대 국회 법사위의 마지막 책임이자 소명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여야 의원에 촉구했다.
4월 총선을 마친 여야는 그동안 미뤄왔던 법안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민생관련 59개 미처리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는 이번에야 말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지난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정족수가 모자라 민생법안의 처리가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가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초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돼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