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국내 복제약의 가격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평가원 비상근 심사위원 중 의사 9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해 복제약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최종 응답자는 361명으로 소속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77%, 병·의원과 치과의원이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국내 복제약의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싸다'고 답한 의사가 5.5%(20명). '보통'이 30.2%였다. 반면, 전체 의사의 64.3%(232명)는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정한 복제약 약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대상 의사들의 71.2%가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56%미만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80%가 적당하다(11명)'가 3%, '64%(93명)'는 25.8%, '56%(95명)'는 26.3%, '48%(85명)'는 23.5%였다. 또 최초 등재가 대비 40% 미만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21.3%를 나타냈다.
심사평가원측은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산정 수준이 외국과 비교 시에도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PPRI 노르웨이 보고서(2008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2005년 1월부터 특허만료 이후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인하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인하되므로, 오리지널 대비 50~30%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오스트리아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복제약은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2%수준, 두 번째 진입 복제약은 오리지널의 44.2%수준, 세 번째 복제약이 진입하면 오리지널을 포함해 기등재된 복제약 모두 특허 만료전 가격의 39.8%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프랑스는 2006년 이후,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공장도 판매가 기준 50% 수준이 되도록 했다.
IMS 보고서(2007년)는 이태리의 경우 첫 번째 복제약 등재 시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비 적어도 20%의 약가인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리지널 대비 약 30~50%(보통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시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평가원 측이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이처럼 복제약 약가수준에 대한 조사결과에 비춰볼 때, 새 약가제도에서의 복제약 약값 59.5~53.55%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되기 어려울 것이며, 외국의 복제약 산정비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