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내달 1일 보험약가 차액정산 원칙과 관련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제약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제약사에 송부한 공문에서 약국의 차액정산 범위는 2~3월 매출 물량의 30%를 보상하기로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반품 및 보상원칙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보험약가 차액정산에 대해 합의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책임을 져야 하며, 또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약국·제약사·도매업체에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