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가 인하조치로 재고의약품에 대한 처리 방식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일괄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보상은 제약회사, 도매업소, 약국간에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장을 하며 점차 혼란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혼란의 원인으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인한 것이나 정부 측에서 서류반품을 인정해주겠다는 것 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각 단체들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물건을 판매하는 자와 사는 자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조건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개별 당사자들간 계약조건에 의해 이뤄지는 상거래 행위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이번 사안이 제 3자격인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개별 당사자들간 이미 이뤄진 거래에 대한 상품가격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반품은 당사자들간 첨예한 의견을 서로 존중해 반품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품이 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들간 의견을 존중해 정부가 인정한 서류 반품을 실시하되 재고수량, 금액 등 첨예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이며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제약회사, 도매업소, 요양기관간의 정확한 재고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공급내역, 청구내역 등)이 선행돼야 하며 서류반품에 대한 기간도 일정기간 이상 유지가 돼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들 단체 각자가 자기주장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도 이번 사항과 관련해 관련법규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더 이상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