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특히 진양제약은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쌍벌제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제약사가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이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2000만원,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약 2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 제약사는 239개 병·의원에 19억500만원 상당을 제공했고, 266개 병의원에게는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했다.
67개 병의원에는 골프채와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472개 병․의원에 4억5500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는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을 지원했고, 10개 병의원에는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 운동기기 등의 물품을 지원해오다 적발 당했다.
진양제약은 쌍벌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쌍벌제 적용을 받는다.
제약사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 측이 전했다.
아울러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은 2009년 8월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가인하 대상이다.
약가인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규정에 의해 2009년 8월 이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2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공정위측은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며,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