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AIDS 치료제로 사용되는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콜레스테롤 강하제 ‘스타틴’ 계열 약물과의 병용 투여 시 신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 근육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미국 FDA가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과의 병용 투여 시 근육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허가사항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 FDA는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스타틴’ 계열 약물과의 병용 투여 시 스타틴 계열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여 신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 근육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로바스타틴’ 단일제와의 병용투여를 금기했다.
또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와 ‘로수바스타틴’ 제제의 병용 투여량을 하루 10㎎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두 제제의 병용 투여 시 주의해 사용하도록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권고했다.
현재 국내에는 이 같은 성분의 약물로 한국애보트의 '칼레트라정' 등 4개 업체, 13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측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이를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