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10.02 16:26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의약/제약  기사목록
 
경실련,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해야
기사입력 2012-03-06 오후 7:15:00 | 최종수정 2012-03-06 오후 7:15: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국회가 속히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야 대표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원들이 ‘약사눈치보기’로 인해 6개월간 표류됐다가 지난 2월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선거를 앞두면서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최소한의 상비약 구매 불편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됐고, 지난 법사위에서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작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가 외면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들은 이번 약사법개정안 국회 논의를 통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행이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직역의 이해관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전체적인 국민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라는 경실련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속히 이뤄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칼레트라정’ 등 AIDS 치료제 안전성 서한 배포
녹십자, 혈우병치료제 ‘그린진 에프’ 美 FDA 임상 3상 승인
 기사목록 보기
 
  의약/제약 주요기사
경남제약 '레모나', 비타민C 제..
넥시움, 복강경 수술과 위식도 ..
젤콤정 등 다소비의약품 가격 지..
우루사 CF 차두리 '2011 광고인..
현대약품, '미에로 CF 론칭 기념..
한국산도스-일동제약, 수면진정..
약사회, 하반기 제조·수출입업..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 1..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
경희의료원 개원 55주년… ‘Kyu..
휴메딕스, ‘월드클래스 플러스..
이주여성 산모, 주요 산과 합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
환절기 건조 피부에 모공·장벽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산..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7일 ..
심평원,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살던 곳에서 ..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