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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약사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2012-02-29 오후 12:05:00 | 최종수정 2012-02-29 12:05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18대 국회통과 무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내달 2일 법사위를 개최해 약사법 개정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9일 성명서에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 90% 이상이 염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취소됐다.


이로 인해 본회의 상정은 커녕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18대 국회에서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 같은 법안을 뒤로 한 채 27일 선관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전광석화와 같이 통과시켜 국회가 제 밥그릇 챙기는 데에는 날쌘돌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 시민연대는 내달 2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조속히 개최하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번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이번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무산된다면, 시민연대는 범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법사위의 책임 있는 인사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대선에서는 가정상비약국 외 판매가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범국민적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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