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 인력 교류 및 연구관련 지식의 공유 등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충남대학교·충남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의약품 허가·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식약청과 중부권을 대표하는 충남대학교, 현대의학의 이론과 기술 정립에 매진하는 충남대병원이 의약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히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임상시험 등 양 기관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연구·기술·인적교류와 협력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 ▲교육 및 연구관련 지식·정보·도서 및 자료의 공유 등이 포함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상시험 승인, 의약품 허가,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의 전문 인력이 파견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등이 논의된다.
전문 인력 활동 부문은 ▲효능군별 임상시험계획서, 이상반응보고자료 심사 ▲허가초과 의약품의 사용 타당성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심사 등이다.
식약청측은 이번 인적교류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의약품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임상전문의 유치와 의약품 개발과정 이해를 통한 신약개발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미 협약이 체결돼 있는 충북대병원과의 학술·연구 교류 등 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대학교와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하는 등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