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약효가 동일하면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한 경우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저가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정부가 동일한 약효라고 공표한 약 중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한 경우,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이었고, 특히 20~40대에서 66~67%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역시 모든 소득층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과 효과는 동일하나 가격이 더 싼 약이 있다면 값이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복용하게 될 의약품의 가격을 알게 된다면 환자 스스로 좀 더 저렴한 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더 싼 약으로 대체하지 않고 ‘처방 받은 약으로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353명을 대상으로 응답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는 응답자의 56.1%가 '처방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이어 35.1%는 '처방받은 약과 저렴한 약의 약효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8.8%는 '일반적으로 비싼 약과 싼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싼 약으로 대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심평원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값 싼 약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저가약 선호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부터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점에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대한 효능, 성분 정보 뿐 아니라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그 가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강정보’앱의 하위 항목인 ‘의약품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검색을 통해 처방 받은 약을 찾아 의약품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약품명/약품코드,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업체명 및 각 약의 보험 상한가, 성분/함량, 효능군, 성상/저장방법, 전문/일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