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는 국민불편 해소라는 요구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