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여개 품목이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우리가 주장한 대로 약사법 개정안이 합의되지는 못했지만,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구입을 희망해 온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민연대측은 현재의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듯하나,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오늘 개최되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물론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민연대는 의사일정이 매우 촉박한 가운데 국회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했다.
만에 하나라도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시민연대는 이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번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각 당에 즉시 발송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