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가 1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약사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촉구 서한을 보건복지 위원장, 간사, 위원 등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민연대는 서한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3~4가지 종류의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도 국민들의 구입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약들의 판매량 대비 부작용 보고건수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측은 부작용 보고건수가 최근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 부작용들이 특정약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입증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으며, 보고원별 부작용 비중에서도 약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10년에는 0.0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2월 임시국회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연대측은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할 경우 지난번 발표한 명단에 이어 책임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추가해 공천배제를 각 당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온피플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