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궤양 치료제로 사용되는 프로톤펌프 억제제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의 권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소화성궤양 치료제로 사용되는 ‘프로톤펌프 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결과, ‘설사’ 부작용 발생에 따른 주의 권고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소화성궤양용제로 사용되는 '프로톤펌프 억제제' 투여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lostridium difficile)성 설사(CDAD) 발생’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미 FDA에서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AERS)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외 연구 검토결과에 의한 것으로,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개선되지 않는 설사가 발생한 경우 CDAD의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로톤펌프 억제제(PPIs, Proton Pump Inhibitors)는 위벽에 있는 프로톤펌프를 억제해 위산의 분비를 차단하는 소화성궤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에 ‘설사’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으며, 국외조치 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유한양행의 '유한로섹캅셀' 등 99개 업체, 248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식약청측은 '프로톤펌프 억제제' 허가사항에 ‘설사’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음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