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안의 형식적인 상정을 규탄하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 실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대표 조중근)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무산 시 반대 국회의원을 공천단계에서 배제하는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이날 시민연대는 최근 약사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분위기로 반전되면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지지를 얻어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의원들이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약사들의 기득권 수호에 앞서 국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 83%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조직화된 이익집단인 약사들의 영향력과 표만을 의식해 약사법 개정안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이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에게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익보다는 사익에 충실한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천단계에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배제하도록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