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대로 유시시켜 줄 것을 주요 요지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 확인받아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분류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연간 기준 수입금액이 30억 원이나, 정부는 지난 6일 전문직 사업자간 기준 수입금액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일률적으로 7억5000만 원으로 조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전문업종에 속하지만 영업형태가 소매업 개인사업자고,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해 소득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강보험 매출의 76.1%(2010년 기준)가 유통 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보험약값으로 구성돼 있어, 제도 시행 실효성 및 대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약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현행과 같이 30억 원으로 유지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 등의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매출 비율이 80:20%의 구조를 갖고 있어, 약국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처방조제는 국가로부터 건강보험 약제비를 상환 받는 방식으로 매출 자료가 관련기관을 통해 모두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미만을 차지하는 일반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생산·유통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 돼 있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로 의약품 유통과정의 불법적 거래요인이 완전히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 대부분이 인적 용역에 대한 서비스 행위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보험의약품 매입 가격으로 다른 전문직 서비스 사업자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0%인 상황에서 소득 투명성이 이미 확보돼 있으며, 건강보험 매출의 76.1%(2010년 기준)가 유통마진이 전혀 없는 보험약값으로 구성돼 있어 이 같은 건의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