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설 명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청은 귀성, 귀경길 교통 체증에 대비해 마시는 멀미약 등 의약품 사용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멀미의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30분전에 의약품을 복용하며, 다른 의약품과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해거담제와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복용 후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과식, 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 복용 시에는 첨부문서 등을 참조해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한다.
소화제의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지사제도 수일간 계속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지사제 복용 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소화제와 지사제는 의약품의 성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식약청 측이 전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