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2개 품목이 식약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프레탈정 등 2개 품목에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명하는 한편,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1485만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처분사유로 한국오츠카제약이 동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의료인에게 해당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이 같은 처분을 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의 2개 품목은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과 '프레탈정 50밀리그람 및 100밀리그람(실로스타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