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이 병의원에 3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정부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일 명문제약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으며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하고, 의약품 매출금액 11억원의 26.4%(최저 22%, 최고 39%)인 2억9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고객(병원)을 경쟁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약가에 전가돼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즉,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장기계약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고객(병원) 유치를 확대해 가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11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439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시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1년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사건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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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시기 |
제약회사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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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
(주)스카이뉴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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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제약(주)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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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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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주)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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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주)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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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젠팜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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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주)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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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넬생명과학(주)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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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평양제약 |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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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
한불제약(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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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주)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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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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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