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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리베이트 합법화 구실 줘…오리지널·복제약가 50% 인하해야
기사입력 2012-01-04 오후 1:11:00 | 최종수정 2012-01-04 오후 1:11:07
 

의약품 가격인하 효과도 없고 리베이트만 합법화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1년간 유예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정부가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법 체계를 부정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이 같은 제도가 기존의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시행 전부터 이미 약가인하 정책효과도 없을 것으로 예견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 속에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격 제도는 ‘1원 입찰’ 등 기형적인 저가구매 행태를 낳았고,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 등이 1천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 도입 후 매년 3~5% 가량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 반영률은 0.02%에 불과해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의 사적투자를 공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당성을 언급했다.


이는 결국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 제도를 정부가 더 이상 유지해야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1년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적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실사를 강화하고 약제비 직불제 복원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돼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할 대상이라는 경실련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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