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공정경쟁규약의 올바른 이해와 및 현장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함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2일부터 실시하고, 모바일용 온라인 교육은 2월 1일부터 수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은 사례 애니메이션 및 케이스별 영상강의로 구성되며, 교육 방법은 제약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www.kpma.or.kr → 공정경쟁규약 온라인교육 또는 fair.pharmacademy.co.kr)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강한철 변호사가 공정경쟁규약 도입배경과 기본원리 등을, 이우진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과 유형별 특성, 허용범위 해석기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박완빈 변호사가 약사법 시행규칙상 허용행위와 규정하지 않는 행위유형의 분류 및 해석을 주제로 한 강좌를 소개한다.
이번 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교육 참가 희망업체에서는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 내 한국제약산업교육원 홈페이지(fair.pharmacademy.co.kr)에서 수강 신청 후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교육정보팀(02-5821-1303) 또는 현대경제연구원(031-288-7055)으로도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