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이 제한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오도되고 있다며,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에서 검토되는 품목은 야간·공휴일에 긴급한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돼야 하고 성분이나 부작용, 함량, 제형, 안전성 등을 고려해 그 허용범위 또한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저함량 의약품, 1일분 이하의 포장단위, 위해(危害)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판매장소 및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효능·부작용에 대한 표시 기재사항 강화 등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원칙하에 약사회가 검토하고 있는 범위는 △해열진통제(성인용·어린이용 각각 1품목) △소화제(성인용 2품목, 어린이용 1품목) △감기약(액제 한정 1품목) 등 최소한의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약사회의 결단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진행돼야 하며, 국민보건이 아닌 다른 경제적 이익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척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전제로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전제로, 야간·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