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의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평원) 설립 추진에 앞서 이사 선임 등 약평원 설립과 운영에 대해 약사회와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 측은 기본적으로 평가와 인증의 대상이 되는 약학대학이 평가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약사회가 약교협의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정관에 따라 약교협 이사장과 약교협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6인까지 총 7명의 약학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약평원의 이사로 선임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즉, 약학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해야하는 약평원의 이사 절반이 약학대학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돼 있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 및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교협의 약평원 이사 구성 등 정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약학교육평가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회와 약교협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