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17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회의에서 논의됐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실패해 21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즉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상정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식약청에서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본 뒤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상정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2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를 더해 의약품 3분류 체계로 수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재의 의약품 재분류를 논하기 전에 오히려 약사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한국소비자연구원, KBS 등이 시행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70~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약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의 반대 논리로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의 불법조제행위와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라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설령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다 해도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업자등록상 소매업자에 불과해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약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약을 구매하는 자와 약을 복용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가 의약품 안전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는 대부분 의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약사에 의한 보고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전의총의 설명이다.
심지어 약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 참여해 마치 자신들이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양 포장을 했고,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과정에서도 노동자단체나 시민단체로 하여금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에 앞장서도록 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안으로 심야의원, 의료공공성 강화,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의약품 재분류 운운하며 마치 일반약 슈퍼판매를 국민과 약사와의 대립관계가 아닌 의약 대립관계인 양 호도하는 행태도 해왔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약사 개인만이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는 '개설독점권', 약사만이 약을 팔 수 있는 '판매독점권', 약사만이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조제독점권인 3대 독점권을 갖고 있다.
이들 약사들의 3대 독점권 중 판매독점권을 깨자는 것이 바로 일반약 슈퍼판매로, 이는 국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전의총은 강조했다.
이 같은 현실에 민주당은 약사들의 앞뒤가 안 맞는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 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