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콤정 등을 비롯한 다소비의약품의 약품 값이 전국 각 지역별로 최대 4배까지 편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전국 244개 시군구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추진실적 및 가격관리 기본지침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자료와 가격관리 기본지침, 2010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복지부가 시군구 조사자료 취합)를 정리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가격표기 오류로 추정되는 약품 등을 제외하고도 13개 약품이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이 중 젤콤정의 경우에는 최저가 500원으로 최고가 2000원과 최대 4배의 가격차가 났고, 복합마데카솔은 최저 2800원에서 최고 7600원으로 46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어린이부루펜시럽은 최저가 1871원에서 최고가 5000원, 사리돈에이정은 1700→4050원, 제일쿨파프 1160→2500원, 지르텍정 3583→7510원, 펜잘큐정 1500→3013원, 안티푸라민연고 1500→3000원 등으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가격차 상위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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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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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 |
최저가격 |
최고/최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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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비코그린플러스정/이가탄캡슐/(어른용)키미테패취
원비디액/아락실과립/텐텐츄정/ 판콜에스내복액/써큐란연질캡슐 |
1,730~
79,000 |
231~
14,500 |
5.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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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오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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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젤콤정 |
2,000 |
50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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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복합마데카솔연고 |
7,600 |
2,800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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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어린이부루펜시럽 |
5,000 |
1,87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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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토비콤에스연질캅셀 |
31,780 |
13,000 |
2.4 |
최저가 오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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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리돈에이정 |
4,050 |
1,70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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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피엠정액 |
13,000 |
5,60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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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후시딘연고 |
6,050 |
2,70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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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일쿨파프 |
2,500 |
1,160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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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지르텍정 |
7,510 |
3,583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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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케펜텍플라스타(케토프로펜) |
3,000 |
1,490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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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펜잘큐정 |
3,013 |
1500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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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안티푸라민연고 |
3,000 |
1,5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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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별 최고가격 판매지역은 대도시보다는 일반 시군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시의 경우 약국 접근성이 일반 시군지역보다 높고, 일정부분 가격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반면, 최저가격 판매지역은 대도시를 포함해 시군지역도 고르게 분포됐다.
조사결과 가격차가 두드러진 약품은 9개로 나타났고, 전국가격 분포추이에서는 차상위 또는 차하위 가격과의 차가 커 조사 또는 표기오류로 추정됐다.
이번 자료는 지자체별로 조사해 지역약사회와 검증 후 고시한 자료이거나 최근 오·표기 논란에 따라 지자체가 재수정한 자료를 복지부가 취합해 경실련에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 측은 지자체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및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들은 정부의 가격조사 발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 3년간 가격표시제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에는 매년 해당지역 약국의 60%가량을 정기약국감시 또는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3년간 적발된 건수는 67건으로 평균 적발률이 0.2%에 불과했다.
지난 9월 경실련 당번약국 운영현황조사에서는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약국이 전체 380개 약국 중 250개로 66%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 가격표시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시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낮은 적발률 등 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실질적인 가격표시제 점검이 지자체 약사감시를 통해 이뤄지나 감시 인력의 확보, 점검항목의 과다(14개 항목 체크) 등으로 각 항목별 점검이 심도 있게 조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한정된 인력에 의한 의례적이며 일상적 점검에서 식약청,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지역별 상호 교차 감시를 보다 강화해 지자체 조사감독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