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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정위∙국세청 등 협조체제 구축...지속적 단속 펼쳐
기사입력 2010-07-12 오후 4:00:00 | 최종수정 2010-07-12 16:00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11월 28일 시행예정인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 도입에 즈음해 사전에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 시 엄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 등의 불법 리베이트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개정해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은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정부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공조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과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 자료분석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해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도 병행된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나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루어진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도 실시한다.


검찰은 위법 사실 확인시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도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는 한편 조사과정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하였다.


정부는 최근 쌍벌제 도입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3일 제약사 영업담당과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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