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주) ‘삼아록시트로마이신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삼아제약 ‘삼아록시트로마이신정’ 제품을 불순물 기준 초과로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폐기되는 해당 품목의 제조번호는 25001-1, 25001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8년 2월 24일이다. 포장단위는 30정, 300정(병)으로 구성됐다.

▲ 삼아제약(주) ‘삼아록시트로마이신정’
전문의약품인 속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의 원형 제피정으로, 적응증은 ▲인후두염, 급성기관지염, 편도염, 세균성폐렴, 미코플라스마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 ▲임균에 의한 감염을 제외한 생식기감염증 및 성병 ▲중이염, 부비동염 ▲모낭염, 종기, 종기증, 옹종, 단독, 연조직염, 림프관(절)염, 생인손, 화농성 손발톱주위염, 피하농양, 한선염, 응괴성 여드름, 감염성 죽종 ▲수막염균성 수막염환자와 접촉한 경우에 감염 예방 목적 ▲치관주위염, 치주조직염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