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한독의 ‘엑스페인정’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 (주)한독 ‘엑스페인정’ <사진 이미지=식약처>
식약처는 최근 ㈜한독의 ‘엑스페인정’ 제품에 대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의 일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한 특정 제조단위에 대한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폐기되는 ‘엑스페인정’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XPFC001[2027-02-15], ▲ XPFC002[2027-07-02], ▲XPFC003[2027-12-09] 등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으로 구성됐다.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해당업체의 ‘엑스페인정’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 정제로,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