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씨엠지제약의 ‘트라톨주(트라마돌염산염)’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 씨엠지제약 ‘트라톨주’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씨엠지제약의 ‘트라톨주(트라마돌염산염)’ 제품에 대해 불순물(N-nitr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진 회수 폐기되는 이 제품의 성상은 성상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이 무색투명한 앰플에 든 주사제로, 효능효과는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 진단과 수술 후 동통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위탁제조업체는 ㈜제뉴원사이언스로 돼 있다.
회수 조치되는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3001[2026-03-05], ▲23002[2026-03-14], ▲23003[2026-10-17], ▲24001[2027-01-28], ▲24002[2027-05-07], ▲24003[2027-05-09], ▲24004[2027-05-16], ▲24005[2027-05-16], ▲24006[2027-05-1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