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품공업(주)의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 대한약품공업(주)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품공업(주)의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제품에 대해 자사 타제품으로 잘못 표기된 제품 발견에 따라 영업자 회수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되는 이 제품의 성상은 무색투명한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용기에 든 무색의 맑은 액으로, 관류 및 세정제로 쓰이고 있다.
회수 조치되는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01Z8P21[2026-07-31], 02Z8P61[2026-07-31], 03Z8P61[2026-07-31], 04Z8P21[2026-08-06], 05Z8P61[2026-08-06], 06Z8P61[2026-08-06], 07Z8P21[2026-08-07], 08Z8P61[2026-08-07], 09Z8P61[2026-08-07], 10Z8P21[2026-08-08], 11Z8P61[2026-08-08], 62Z7P21[2026-07-30], 63Z7P61[2026-07-30], 64Z7P61[2026-07-3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