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천당제약(주)의 ‘에스포린점안액0.05%’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 삼천당제약(주) ‘에스포린점안액0.05%’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천당제약(주)의 ‘에스포린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 1회용)’ 제품이 외부포장과 실제 내용물이 상이한 제품 발견에 따라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진 회수 폐기되는 이 제품의 성상은 백색의 반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백색의 불투명하거나 약간 반투명한 균질한 액이 든 점안제로, 제조번호는 25004,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15일까지로 돼 있으며, 위탁제조업체는 ㈜옵투스제약이다.
제품의 효능효과로는 건조각막결막염과 관련된 안염증 등으로 인해 눈물 생성이 억제된 환자에 있어 눈물 생성의 증가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