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메디제약의 ‘네오밴드플러스에스’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부적합으로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받았다.
▲ ㈜네오메디제약 ‘네오밴드플러스에스’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네오메디제약의 ‘네오밴드플러스에스’ 제품이 점착력 시험에 대한 품질부적합으로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폐기 되는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BPS01P[2028-01-02], ▲ BPS02P[2028-02-02], ▲BPS03P[2028-03-02], ▲BPS04P[2028-04-02], ▲ BPS05P[2028-05-02], ▲BPS07P[2028-07-02], ▲BPS08P[2028-08-02], ▲BPS09P[2028-09-02], ▲BPS10P[2028-10-02], ▲BPS11P[2028-11-02], ▲BPS12P[2028-12-02] 등이다.
이 제품의 성상은 점착제가 도포된 폴리우레탄 부직포의 중앙에 폴리에틸렌망이 있는 벤잘코늄염화물 침적 부직포가 있는 1회용 반창고이며, 효능효과는 상처부위, 환부 등의 보호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