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원제약의 ‘아딘폴거품세정액’ 등 12개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 ㈜성원제약 ‘아딘폴거품세정액’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원제약의 ‘아딘폴거품세정액’ 등 12개 제품에 대해 아딘폴거품세정액 품질부적합(탄산수소나트륨 함량 및 확인시험)으로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진 회수 폐기되는 이 제품의 품명은 ▲아딘폴거품세정액, ▲덴티오클렌저, ▲퓨리덴구강장치세정제, ▲스마일폼의치세정제, ▲파로덱스의치세정제, ▲덴탈비프로클리어구강장치세정제, ▲소피오티클리어구강장치세정제, ▲미라클구강장치세정폼, ▲닥트러스트리치폼구강장치세정제, ▲프로덴티브큐잇클리어구강장치세정폼, ▲퓨어덴티구강장치세정액, ▲닥터덴구강장치세정제 등이다.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0280326까지B1(2028년 3월 26일), ▲20281030까지B1(2028년 10월 30일], ▲20281208까지B1(2028년 12월 8일)이다.
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의치(틀니) 및 치아교정기의 세정 및 살균, 의치(틀니) 및 치아교정기에 침착되어 있는 얼룩 및 플라그 제거 등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