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발트렉스정500mg’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발트렉스정500mg’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발트렉스정500mg(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 제품에 대해 불순물 일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한 특정 제조단위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진 회수 폐기되는 이 제품의 성상은 흰색의 양면이 볼록한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제조번호(사용기한)는 V53B(2027년 4월 24일), YR9K(2027년 6월 4일)에 한하며, 위탁제조업체는 Glaxo Wellcome, S.A.로 돼 있고, 포장단위는 10정/PTP로 구성됐다.
이 약제의 효능효과는 ▲대상포진, ▲초발 및 재발성 성기포진 감염증, ▲성기포진 감염증의 재발 억제, ▲안전한 성생활을 병행하는 경우 억제요법으로서 성기포진의 전염 감소,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구순포진, ▲면역기능이 정상인 2세 이상 18세미만 소아의 수두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