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제뉴원사이언스의 ‘파리에트정10mg’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 ㈜제뉴원사이언스 ‘파리에트정10mg’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뉴원사이언스 ‘파리에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품이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 사용 제조로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영업자로부터 자진 회수 폐기되는 이 제품의 성상은 담황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제로,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5007(2028년 6월 1일)에 한하며, 포장단위는 56정(14정·4PTP)/박스로 구성됐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 완화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 ▲헬리코박터필로리에 감염된 소화기 궤양 환자에 대한 항생제 병용요법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