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킵스바이오파마 제품의 ‘트라임정’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 킵스바이오파마 ‘트라임정’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13일 ㈜킵스바이오파마 제품의 ‘트라임정’을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영업자로부터 자진 회수 폐기되는 제품의 성상은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제조번호(사용기한)는 ▲AM001A‧B(2026년10월03일) ▲ AN003A‧B(2027년04월18일)에 한하며, 위탁제조업체는 아이큐어(주)로 돼 있다.
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중등도 및 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제에 쓰이고 있으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