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의 ‘트라미펜세미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명령 조치를 받았다.
▲ 하나제약 ‘트라미펜세미정’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13일 하나제약(주)의 ‘트라미펜세미정’ 제품을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진 회수 폐기되는 하나제약의 ‘트라미펜세미정’ 제품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제조번호(사용기한)는 ▲3024(2026년10월19일) ▲3028(2026년12월05일)에 한한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중등도 및 중증의 급‧만성 통증의 치료제에 쓰이고 있으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 등으로 구성됐다.